의무자조금설치·운영
의무자조금과 임의자조금 간 비교
| 구분 | 의무자조금 | 임의자조금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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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설치근거 |
농수산자조금법 시행규칙 제5조 - 의무자조금 명칭, 설치 이유, 목적 - 의무자조금 부과대상, 납부방법, 산정기준, 산정방법, 납부면제에 관한 계획 - 재원확보 방안 및 자금운용계획 |
농수산자조금법 시행규칙 제25조 - 임의자조금 명칭, 설치 이유, 목적 - 임의자조금 부과대상, 납부방법, 산정기준, 산정방법 - 재원확보 방안 및 자금운용계획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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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설치절차 |
농수산자조금법 제21조 - 해당 품목의 대상 수산업자의 10% 이상 서명하여 중위에 제출 요청 - 60일 이내 찬반투표 - 50% 이상 해지 요청 시 요청시점부터 폐지된 것으로 봄 |
농수산자조금법 제27조 - 해당 품목의 대상 수산업자의 5%이상 서명하여 임의자조금위원회에 폐지 요청 - 60일 이내 찬반투표 - 50% 이상 해지 요청 시 요청시점부터 폐지된 것으로 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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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설치제외 또는 보완사항 |
농수산자조금법 제17조 - 의무자조금관리위원의 자금운용계획안 작성 → 총회 의결 → 장관 승인 |
농수산자조금법 제26조 - 임의자조금관리위 자금운용계획안의 작성 → 임의자조금위원회의 심의·의결 → 장관 승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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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폐지절차 |
농수산자조금법 제8조 - 해당 품목 평균 거래가격의 1/100 이내 |
별도 규정 없음(의무자조금 준용) | |
| 운용계획 |
농수산자조금법 제9조 - 의장 1명, 부의장 1명, 감사 2~5명 이하(업계 각각 2년) |
별도 규정 없음(의무자조금 준용) | |
| 기출한도 |
농수산자조금법 제12조 - 수산업자의 수 150명 초과 시 총회를 갈음하여 둘 수 있음(대의원 업계 4년) |
별도 규정 없음(의무자조금 준용) | |
| 총회 | 임원구성 |
농수산자조금법 제10조 - 정기총회 매년 1회 - 임시총회 수시 |
별도 규정 없음(의무자조금 준용) |
| 대의원회 |
농수산자조금법 제11조 - 의무자조금 설치 및 폐지 - 의무자조금 산정기준, 금액 및 면도 - 사업계획·자금운용계획 및 결산 등 |
별도 규정 없음(의무자조금 준용) | |
| 운영 |
농수산자조금법 제14조 -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위원장 1명,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11명~21명 이하 (임기: 위원장, 부위원장 각각 2년, 위원 4년) |
농수산자조금법 제25조 - 임의자조금위원회 위원장, 부위원장 포함한 15명 이하(위원장 1명, 부위원장 1명, 감사 2명 / 임기: 위원장, 부위원장, 감사 각각 2년, 위원 4년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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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의결 |
농수산자조금법 제16조 - 의무자조금 거출시점, 납부방법, 수납 - 의무자조금 사업계획, 자금운용계획 수립·변경, 결산 및 그 내용의 총회보고, 의무자조금 운용, 관리 및 집행 |
농수산자조금법 제24조 - 임의자조금 폐지, 임의자조금 금액 - 임의자조금 자금운용계획 수립·변경, 결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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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위원회 | 구성 |
농수산자조금법 제18조 - 의무자조금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보조를 위해 설치 가능 - 필요시 위원회의 의견을 거쳐 2개 이상 품목을 통합하여 사무국 설치 가능 |
별도 규정 없음(의무자조금 준용) |
| 의결 |
- 의무자조금 거출시점, 납부방법, 수납 - 의무자조금 사업계획, 운영계획 수립·변경, 결산 - 의무자조금의 운용, 관리, 집행 등 |
- 임의자조금 폐지 - 임의자조금의 금액 - 임의자조금 운용계획, 수립·변경, 결산 - 위원회의 심의에 부치는 사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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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사무국 |
-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운영 및 사무보조 - 2개 이상 품목통합 사무국 설치 가능 |
별도 규정 없음(의무자조금 준용) |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