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무자조금과 임의자조금 의무자조금 설치절차 및 단계 자조금사업 종류 주요 운영 사례

의무자조금과 임의자조금 간 비교

이 표는 의무자조금과 임의자조금의 차이점을 비교하여 설명합니다.

의무자조금과 임의자조금 간 비교
구분 의무자조금 임의자조금
설치근거 농수산자조금법 시행규칙 제5조
- 의무자조금 명칭, 설치 이유, 목적
- 의무자조금 부과대상, 납부방법, 산정기준, 산정방법, 납부면제에 관한 계획
- 재원확보 방안 및 자금운용계획
농수산자조금법 시행규칙 제25조
- 임의자조금 명칭, 설치 이유, 목적
- 임의자조금 부과대상, 납부방법, 산정기준, 산정방법
- 재원확보 방안 및 자금운용계획
설치절차 농수산자조금법 제21조
- 해당 품목의 대상 수산업자의 10% 이상 서명하여 중위에 제출 요청
- 60일 이내 찬반투표
- 50% 이상 해지 요청 시 요청시점부터 폐지된 것으로 봄
농수산자조금법 제27조
- 해당 품목의 대상 수산업자의 5%이상 서명하여 임의자조금위원회에 폐지 요청
- 60일 이내 찬반투표
- 50% 이상 해지 요청 시 요청시점부터 폐지된 것으로 봄
설치제외 또는 보완사항 농수산자조금법 제17조
- 의무자조금관리위원의 자금운용계획안 작성 → 총회 의결 → 장관 승인
농수산자조금법 제26조
- 임의자조금관리위 자금운용계획안의 작성 → 임의자조금위원회의 심의·의결 → 장관 승인
폐지절차 농수산자조금법 제8조
- 해당 품목 평균 거래가격의 1/100 이내
별도 규정 없음(의무자조금 준용)
운용계획 농수산자조금법 제9조
- 의장 1명, 부의장 1명, 감사 2~5명 이하(업계 각각 2년)
별도 규정 없음(의무자조금 준용)
기출한도 농수산자조금법 제12조
- 수산업자의 수 150명 초과 시 총회를 갈음하여 둘 수 있음(대의원 업계 4년)
별도 규정 없음(의무자조금 준용)
총회 임원구성 농수산자조금법 제10조
- 정기총회 매년 1회
- 임시총회 수시
별도 규정 없음(의무자조금 준용)
대의원회 농수산자조금법 제11조
- 의무자조금 설치 및 폐지
- 의무자조금 산정기준, 금액 및 면도
- 사업계획·자금운용계획 및 결산 등
별도 규정 없음(의무자조금 준용)
운영 농수산자조금법 제14조
-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위원장 1명,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11명~21명 이하 (임기: 위원장, 부위원장 각각 2년, 위원 4년)
농수산자조금법 제25조
- 임의자조금위원회 위원장, 부위원장 포함한 15명 이하(위원장 1명, 부위원장 1명, 감사 2명 / 임기: 위원장, 부위원장, 감사 각각 2년, 위원 4년)
의결 농수산자조금법 제16조
- 의무자조금 거출시점, 납부방법, 수납
- 의무자조금 사업계획, 자금운용계획 수립·변경, 결산 및 그 내용의 총회보고, 의무자조금 운용, 관리 및 집행
농수산자조금법 제24조
- 임의자조금 폐지, 임의자조금 금액
- 임의자조금 자금운용계획 수립·변경, 결산
위원회 구성 농수산자조금법 제18조
- 의무자조금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보조를 위해 설치 가능
- 필요시 위원회의 의견을 거쳐 2개 이상 품목을 통합하여 사무국 설치 가능
별도 규정 없음(의무자조금 준용)
의결 - 의무자조금 거출시점, 납부방법, 수납
- 의무자조금 사업계획, 운영계획 수립·변경, 결산
- 의무자조금의 운용, 관리, 집행 등
- 임의자조금 폐지
- 임의자조금의 금액
- 임의자조금 운용계획, 수립·변경, 결산
- 위원회의 심의에 부치는 사항
사무국 -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운영 및 사무보조
- 2개 이상 품목통합 사무국 설치 가능
별도 규정 없음(의무자조금 준용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