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조금제도 소개
자조금이란?
자조금단체(농수산자조금법 제2조제3조)가 수산물의 소비 촉진, 품질향상, 자율적인 수급조절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산업자가 납부하는 금액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조성 · 운용하는 자금(농수산자조금법 제2조제4조) *법에 따른 자조금이 아니면 농산물의 효과를 활용한 자조금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으며(농수산자조금법 제30조), 이를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(농수산자조금법 제37조제1항제5호)
해당 수산업자가 모두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의무거출금(농수산자조금법 제2조제5조)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설치된 자조금(농수산자조금법 제2조제7호) *의무자조금 관리위원회가 결정한 납부일자 이내에 의무거출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가능(농수산자조금법 제37조제2항제2호)
수산업자가 자발적으로 납부하는 임의거출금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설치된 자조금(농수산자조금법 제2조제6호 및 제8조)
해당 품목의 어업인, 어업경영체, 생산자단체 및 수산자조금의 효율적인 조성·운용 및 거출금의 공정한 분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수산물의 품목별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(법 제2조제2호)
- 어업인
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5호에 따른 어업법인에 종사하는 사람 - 생산자단체의 구성원
그 밖에 수산물을 생산ㆍ유통ㆍ가공하는 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 - ② 법 제3조제3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<개정 2020. 8. 26.>
1. 어업ㆍ양식업 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
2. 1년 중 60일 이상 어업ㆍ양식업에 종사하는 사람
3.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의 수산물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
4.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제3항에 따라 설립된 어업회사법인의 수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>
- 어업을 경영하는자
- 어업을 경영하는자를 위해서 수산자원을 포획·채취하는 자
- 「양식산업발전법」제2조제12호에 따른 양식업자
- 「양식산업발전법」제2조제13호에 따른 양식업종사자
-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
- 어업인과 어업법인(영어조합법인 및 어업회사법인)
- 「수산업협동조합법」에따른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
-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
-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인 영어조합법인 -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에 따른 어업회사법인
- 어업인이 사원 또는 주주 등으로써 5명이상 참여
-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인 어업회사법인 - 「농수산자조금의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조금단체
- 「협동조합 기본법」에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
-자본금이 1억원 이상인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 - 「협동조합 기본법」에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연합회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
-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을 회원으로 할 것
-자본금이 1억원 이상인 협동조합연합회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- 「염업조합법」에따라 설립된 염업조합